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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 당하신 경우, 이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기관
  • 상담기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수락하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제도 안내소개 웹툰ᆞ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신탁사, 투자자문사 등)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자율 분쟁조정절차 를 통해 투자자들을 돕고 있으나 금융투자협회의 조정안은 수락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에 그치기 때문에 일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다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 금융투자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화, 방문, 화상,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도 법률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담 및 소송 진행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매우 많고 요구하는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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